특수건강검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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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건강검진의 실시)에 의거하여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42472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대명동)TEL. 053-650-4455, 4456FAX. 053-62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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