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교(2024년 편입대상)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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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및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나. 병역법시행령 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2항 및 제11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지원) 다. 국방부 인력정책과-4291(ཐ.10.16.)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편입절차 개선 결과 통보(시달)" 라. 병무청 현역입영과-5753(ན.9.22.) "의무장교(2024년 편입대상) 지원서 접수 계획 보고"
2.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제출 및 업무처리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 불가로 의무장교 지원 필수 가. 접수기간 : 2023. 10. 10.(화) ∼ 10. 31.(화) 나.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 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다. 지원방법 - 재학생 : 지원자 → 학교의 장 → 병무청장 - 졸업생 : 지원자 → 병무청장 라. 지원절차/제출서류 :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붙임2 참조
※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게시(9.22.) : 병무청누리집→ 병무뉴스→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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