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보훈장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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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보훈과-1551(2023.08.25.) 2. 국가보훈처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본인, (순직)배우자, 전상·공상·순직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학기별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재학 중인 대학원생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2학기 보훈장학 신청서 접수 기간: 2023. 9. 1.(금)~9. 27.(수)
붙임 2023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국가보훈처 홈페이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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