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관련 학업보장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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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훈련관련 학업보장제도 안내 ] 1. 관련근거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3951(2018.4.4.)대학생 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 제도 안내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비군훈련 관련 학업보장제도 안내 드립니다. 가.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을 위해 병역법 등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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