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감 관련 공인출석인정(당일 통원치료) 안내 독감(인플루엔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4급 감염병으로,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제1~3급 감염병처럼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예방수칙을 준수한 상태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독감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울 정도로 증상이 심한 경우, 공인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출석인정이 필요한 모든 일자에 실제로 통원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일자별로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로, 1일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일자에 통원치료 후 진료확인서를 제출 3일 출석인정이 필요한 경우→3일 모두 통원치료가 이루어지고, 각 일자별 서류 제출 시 인정 가능 학생 여러분께서는 위 기준을 참고하시어 출석인정 신청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의학교육지원센터(루가관 421호) - 제출서류 : 출석인정신청서, 진료확인서 등 - 문의 : (053)650-4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