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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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운행 금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안전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 내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 금지 안내 • 시행 및 적용 1. 시행일: 2025년 9월 1일(월) 부터 2. 적용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루가캠퍼스 전역 3. 관련 규정: 루가캠퍼스개인형 이동장치(PM)반입 및 운행 금지에 관한 규정 제3조 (운행금지) 4.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PM) 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이동 수단 등 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기기 5. 주요 금지 사유 가.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사고 증가 나. 캠퍼스 지형: 경사진 도로 및 굽은 길 등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 위험 다. 관리 문제:사고 발생 시 학내 보험 적용 불확실성 및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증가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안내(의과대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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