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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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3964(2018.08.29.) 2. 매년 신학기 대학가 주변 서점과 복사업체를 중심으로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출판물 불법복사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안내 가. 저작권자 허락 없이 도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 나. 교직원을 통하여 학과사무실 등에서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내 다. 강의교재의 불법복제 권장 등의 행위 금지 2. 학과 및 홍보부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홍보 - 단과대학(게시판), 홍보실(홈페이지), 대학신문 등 불법복제 근절홍보 3.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영리 목적 도서 등 복사 행위는 저작권자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나.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붙임 : 공문사본(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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