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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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병역법」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및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나.「병역법시행령」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및 제11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지원) 다. 병무청 현역기획과-5221(པ. 9.30.) "25년 입영대상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계획 보고"
2.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의무분야 현역장교 지원서 접수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내 홈페이 지 공지 및 지원 대상인 병역을 필하지 않은 남학생에게 안내하여 지원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དྷ년부터 현역병입영대상자 공중보건의사 직접 지원 불가로 의무장교 지원 필수 가. 접수기간 : 2024. 10. 10.(목) ∼ 10. 31.(목) 나.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대상자(신체등급 1~3급) 중 의·치·한의사 면허취득자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의·치·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 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의·치·한의과대학 일반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다. 지원방법 - 재학생 : 지원자 → 학교의 장 → 병무청장 - 졸업생 : 지원자 → 병무청장 라. 지원절차/제출서류 :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붙임2 참조 ※ 지원안내 및 제출서류 서식 게시(9.30.) : 병무청누리집→ 병무뉴스→ 공지사항
3. 특히, 의무장교 지원서를 접수 받은 의과·치과·한의과대학(전문·일반대학원 포함) 장은 2024. 10. 31.까지 병무청 누리집(http://www.mmw.go.kr)에 전산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사전에 병무청 시스템에 유관기관 담당자로 등록되어야 병무청누리집에서 접수 가능 (접수기간 이전에 붙임5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 및 등록 요청) - 지원서 접수 시 지원자에게 "붙임2 별지 의무장교 지원 관련 입영 등 유의사항" 반드시 안내
붙임 1. 의무장교 지원서 접수 일정(요약) 1부. 2. 의무장교 지원 절차 안내 1부. 3. 의무장교 지원자 명단(서식) 1부. 4. 제출서류 서식(의무장교지원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5. 업무관리시스템사용권한신청서 및 병무청(지방병무청)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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