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행동수칙 및 교육자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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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 및 「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규정」 2. 교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용이 빈번함에 따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행동수칙 및 교통안전 교육 영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내 용 : 개인형 이동장치 행동수칙 및 교육 안내 2. 위 치 : 홈페이지 – DCU광장 – 열린광장 – 안전관리게시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행동수칙 및 교육 안내」 붙 임 :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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