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봉사활동 인정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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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봉사활동 인정 기준
1. 봉사활동의 구분 가. 본교 봉사활동 : 사랑나눔봉사단 등에서 주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시행하는 봉사활동 나. 개별 봉사활동 : 학생 개인이 자발적으로 시설과 시간을 정하여 행하는 봉사활동
2. 봉사활동 내용 가. 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성에 바탕을 둔 활동이어야 한다. 나. 모든 봉사활동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봉사활동 중 실비로 교통비, 식사비를 제공 받을 수도 있다.
3. 봉사활동의 인정기준 가. VMS(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또는 1365(자원봉사포털),두볼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에 등록된 봉사활동, 본교 협력복지시설에 파견되는 봉사활동에 대해 인정한다. 다만, 개별 체험형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헌혈 봉사활동 : 헌혈증서 또는 헌혈증서 사본 제출 시 1회 4시간 인정 다만, 전혈은 제한이 없으며, 혈장은 학년도별 2회만 인정함. 다. 농촌봉사활동 : 해당관청에서 인정 하여 동아리 및 단체로 활동해야 한다. 라. 교내 행정부서 등에서 활동한 봉사활동은 해당부서의 공문을 받아 인정한다. - 공연 봉사활동을 위한 연습시간은 최대 5시간까지 인정한다. 마.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일정시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바. 봉사활동은 재학기간(방학 및 휴학기간 포함) 중의 활동만 인정한다. 사.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다만, 숙박을 하는 캠프봉사활동은 최대 10시간 까지 인정한다. 4.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가. 재학중 각 현장에서 참여한 사회봉사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추후 취업 등 사회진출시 필요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 나. 개별 사회봉사활동은 해당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학년도별 실적(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을 3월 31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봉사활동 시행 학년도가 경과한 이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사랑나눔봉사단에서 주관한 봉사활동은 확인서 제출 없이 자동으로 인정된다.
※ 주요변경 내용
※ 라항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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