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폭력통합예방교육 안내(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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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31(2022.01.19.)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2.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의 통합예방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가. 수강방법: 강의지원시스템 → 로그인 → 교육현황 → 개설과목검색 → 비정규과목 →
나. 수강기간: 2022. 3. 21.(월) ~ 2022. 6. 30.(목) ※기간 내 상시 진행
다. 참고사항 별도의 수료증 발급 없이 관리자가 출석유무 및 강의시간 확인 붙임: 폭력통합예방교육 안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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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2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대명동)TEL. 053-650-4455, 4456FAX. 053-62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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