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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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178호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계신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3. 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지원 인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1명, ○ (지원 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 (지원 조건)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 적극 참여,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2022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참여 시도
-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사유
-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도 의무복무기간은 2년 - 의무복무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수요와 당사자 선호,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5.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2년 3월 25일(금) 18:0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6. 선정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평가(70점)와면접 평가(30점)를 실시 → 평가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최종 선발 ○ 4월 중, 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 지원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7. 문의처 및 온라인 설명회 ○ 자세한 내용은 각 학교 행정실이나 시‧도 담당자 등에게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및 시·도 담당자 연락처>
○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일정 : 3월 7일(월)∼3월 14일(월) 중 6회 - 설명회 시간 : 주중(월∼금) 오후 5시 30분, 주말(토) 오후 2시 (30분 진행) * 온라인 설명회 (ZOOM주소) : https://us02web.zoom.us/j/83406247617?pwd=WkRWTm1tZCtrSTRyQnlOVjRTNzhWUT09
[붙임 1]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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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2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대명동)TEL. 053-650-4455, 4456FAX. 053-62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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