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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신청 안내
2016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추가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6-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해당 장학금이 이미 감면 처리 되었거나 전액장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6. 9. 01(목) ~ 7(수) 17시까지
2. 신청장소 : 소속 학과(전공)사무실
3.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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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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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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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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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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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
재학생 장학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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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 3명 이상의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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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모)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4. 재학증명서 각 1부
5.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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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1/4
(3명 모두
단, 대학원생은 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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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
재학생 장학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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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부에 재학 중인 한가정 2명 이상의 재학생 (대학원생 및 휴학생 제외)
※ A 이력 포함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함
※ 연소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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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1/4
(연소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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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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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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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1부
3.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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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액
범위 내
(초과분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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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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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1~6등급) 장애인 자
※ 부모재산세 합이 20만원 초과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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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장애증명서(본인 or 보호자) 1부
3. 재산세증명서(부모)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6.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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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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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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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1~4등급) 장애인 자
※ 부모재산세 합이 20만원 초과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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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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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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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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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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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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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본교에 입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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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4.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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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1/4
(정규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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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장학금
(*재학 중 1회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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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본인 포함 3인 이상)가정의 자녀로서 셋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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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모)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4.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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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1/4
(한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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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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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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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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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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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
재학생 장학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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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 3명 이상의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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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모)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4. 재학증명서 각 1부
5.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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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1/4
(3명 모두
단, 대학원생은 대학원 장학금지급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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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
재학생 장학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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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부에 재학 중인 한가정 2명 이상의 재학생 (대학원생 및 휴학생 제외)
※ A 이력 포함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함
※ 연소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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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1/4
(연소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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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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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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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1부
3.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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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액
범위 내
(초과분은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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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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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1~6등급) 장애인 자
※ 부모재산세 합이 20만원 초과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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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장애증명서(본인 or 보호자) 1부
3. 재산세증명서(부모)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6.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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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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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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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1~4등급) 장애인 자
※ 부모재산세 합이 20만원 초과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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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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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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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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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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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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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본교에 입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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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3.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4.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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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1/4
(정규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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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장학금
(*재학 중 1회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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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본인 포함 3인 이상)가정의 자녀로서 셋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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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부모)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4. 학생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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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1/4
(한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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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방법 : 10월 초에 학생 본인명의 통장으로 지급 될 예정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정보 ⇒ 학적 ⇒ 학생신상기록부 등록 메뉴에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 번호, 은행명을 등록바람)
※ 2016-2학기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 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장학지원팀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상환 처리함(이중수혜 방지 원칙)
5. 유의사항
1) 기 수혜받은 장학금(국가장학금 및 기타 교외장학금 포함)으로 인해 등록금 범위 초과시 등록금 범위까지만 지급(이중지급 금지원칙)
2)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3) 장학금 성적기준
가. 한가정재학생장학금 :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실격 없이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나. 면학장학금 :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실격 없이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단, 본인장애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
다. 다문화•다자녀 가정장학금 :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중 실격 없이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4) 장학금의 지급중지(장학금지급 규정 제12조)
가. 등록을 필하지 않고 휴학 또는 제적된 경우
나. 직전학기에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을 경우
다. 기타 장학금 지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사항 : 보훈장학 또는 복지장학 대상자 중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상기 신청 기간 중에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호)으로 문의 후 직접 방문 신청
- 장학지원팀(☎ 053 – 850 – 3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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