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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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나. 감사실-746(2020.12.30.) 2. 2020학년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전체 교직원 및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붙임의 2020 청탁금지법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을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전체 교직원 및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교육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범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범위, 확인 절차, 대응, 예시, 신고 처리 절차 등 다. 교육방법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붙임의 청탁금지법 설명자료 배부 라. 문의 : 감사실 850-3354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2020 청탁금지법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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