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연구실 정기 안전교육(법정교육) 수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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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법 제18조에 의하여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정기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오니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 육 명 : 연구실(실험·실습실) 정기 안전교육 2. 교육대상 : 의과대학 소속의 모든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 3. 교육방법 :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온라인/모바일) 붙 임 : 정기 안전교육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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