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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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시행 안내
1. 장애학생지원센터-63(2021.03.19),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행규칙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어린이집, 각 급 학교의 장,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우리대학에서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제거를 위해 장애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 상 : 직원, 교수, 학생 등 모든 구성원 2. 기 간 : 2021.03.22(월) ~ 06.10(목) 3. 방 법 : 본교 강의지원시스템 로그인 후 수강(붙임의 안내 사항 참조) 4. 시 간 : 약 76분 5. 유의사항 가. 강의를 임의로 넘겨 규정시간(약 76분)이상 수강하지 않을 경우 출석되지 않음 나. 별도의 수료증 필요없이 관리자가 출석유무 및 강의시간 확인 가능 다. 본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다르며 해당 교육은 추후 안내 예정(법령에 의거, 2가지 유형의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함) 붙 임 : 장애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안내(202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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