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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6. 06. 13(월) ~ 07.06(수)
※ 복지B, 복지D, 복지E, 수도원, 보훈, 새터민, 다문화, 명예장학 수혜자 서류는 2016.06.21.(화)까지 학생이 직접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호)으로 제출
2. 장학별 제출서류 및 신청장소 안내(※ 2016년 6월 1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가. 신청장학금 신청장소 : 의과대학 행정실(T.65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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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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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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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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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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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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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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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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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 1부
2. 기초생활수급증명서(본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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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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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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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1~6등급) 장애인자
※ 단, 부․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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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학금 신청서 1부
2.장애인증명서 1부
3.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부,모) 각 1부
[최근 1년분]
4.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가
능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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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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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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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1~4등급) 장애인자
※ 단, 부․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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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장학금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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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본인 포함 3인 이상)가정의 자녀로서 셋째 이상인 자
(*기 수혜자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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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 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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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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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
재학생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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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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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 3명 이상의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휴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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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확인이 불 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재학증명서 각 1부
(*본교에 재학 중인 한가정재학생 전원의 재학증명서 제출)
※ 반드시 연소자가 신청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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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5%
(3명 모두
단, 대학원생은 대학원 장학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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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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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학부에 재학 중인 한가정 2명 이상의 재학생 (대학원생 및 휴학생 제외)
※ A 이력 포함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함(기 수혜자 신청불가)
※ 연소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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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5%
(연소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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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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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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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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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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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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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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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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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자 : 장학금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2. 기수혜자 :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단, 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는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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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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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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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법인산하 각급 학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
본교 부속 무학중․고등학교 정규직교직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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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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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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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정규직 직원 자녀, 본교 법인사무국 정규직 직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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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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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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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장이 추천한 수도자(수사, 수녀)
(단, 의예(학)과, 약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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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원장 발행 학비감면 의뢰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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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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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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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단, 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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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본인)
•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증명서 1부(국가유공자 자녀, 다만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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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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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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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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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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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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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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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자(휴학, 자퇴 예정인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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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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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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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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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본교에 입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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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국적 확인이 안 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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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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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정장학금 신청장소 :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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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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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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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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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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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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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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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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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자 : 장학금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2. 기수혜자 :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단, 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는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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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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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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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법인산하 각급 학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
본교 부속 무학중․고등학교 정규직교직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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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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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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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정규직 직원 자녀, 본교 법인사무국 정규직 직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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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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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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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장이 추천한 수도자(수사, 수녀)
(단, 의예(학)과, 약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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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원장 발행 학비감면 의뢰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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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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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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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단, 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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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본인)
•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증명서 1부(국가유공자 자녀, 다만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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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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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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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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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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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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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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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자(휴학, 자퇴 예정인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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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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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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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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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본교에 입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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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국적 확인이 안 될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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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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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학금 성적기준(다만, 신․편입학 당해학기는 성적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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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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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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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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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
(단, 본인장애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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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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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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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재학생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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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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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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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7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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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파견생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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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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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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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70점 이상
(단, 국가보훈대상자 본인,5.18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의 경우 성적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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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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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70점 이상
(단, 새터민 본인은 연속 2회 미달 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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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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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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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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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 없이 평균 8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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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
- 장학지원팀(A3 종합민원센터 201호) ☎ 053-850-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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