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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6. 12. 14(월) ~ 21(월)
※ 복지B, 복지D, 복지E, 수도원, 보훈, 새터민, 명예장학 수혜자 서류는 2015. 12. 21(월)까지 직접 제출
2. 신청 장학별 제출서류 및 제출처 안내(※ 2015년 12월 1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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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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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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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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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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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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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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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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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본인명의 기초생활수급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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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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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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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1~6등급) 장애인자
※ 단, 부․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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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학금 신청서1부(down)
2. 장애인증명서 1부
3. 재산세증명서(부·모 각각) 1부
4. 가족 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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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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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1~4등급) 장애인자
※ 단, 부․모 재산세의 합이 20만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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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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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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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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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2. 기수혜자 :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
(단, 본교 정규직 교직원 자녀는 신규 신청자만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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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팀(장학)
•복지B,D,E 장학은 기 수혜자도 매 학기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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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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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법인산하 각급 학교 교직원 자녀,
본교 부속 무학중․고등학교 교직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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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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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직원 자녀, 본교 법인사무국 직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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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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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장이 추천한 수도자(수사, 수녀)
(단, 의예(학)과, 약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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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원장 발행 학비감면 의뢰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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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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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단, 독립유공자는 손자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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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국가유공자 본인)
•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증명서 1부(국가유공자 자녀,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포함)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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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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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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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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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수혜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양보한 자(휴학, 자퇴 예정인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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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서 1부(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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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학 관련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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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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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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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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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및 학생회 봉사장학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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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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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서별 : 2015.12.23까지 제출
2. 학생회 : 2015.12.21 ~ 22까지 온라인 입력,
2015.12.23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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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학 서류접수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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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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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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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장학생 서류접수
(기획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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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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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팀에서 해당자 제출서류 검토 및 고정장학사정
- 복지 B ․ D ․ E 장학생 : 보호자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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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학, 참인재Stella장학
및 신청 장학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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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8
~
01.2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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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별 각종 장학생 선발 및 추천(입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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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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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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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여부 확인은 2016년 2월 3일 이후 학과 사무실로 확인하거나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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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재학생 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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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초
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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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가정의 연소자가 학과사무실로 신청
(한가정 두 자녀인 경우 재학 중 1회만 수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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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추진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교내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장학담당 부서(☎ 053-850-3964)로 문의바랍니다.
※ 장학금 수혜조건 공통사항
가.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실격이 없는 자
(단, 일부장학은 제외)
나. 2016-1학기 각종 교내 학비감면 장학대상이 아닌 자
다. 직전학기에 학칙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내장학금은 상호간 중복수혜 불가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교내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일 경우 유리한 장학금으로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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