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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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학적팀-3813(2022.08.29.)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2636(2022.08.24.)호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등 제작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 및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2022.08.29.~09.21.)을 시행합니다. 3. 이에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및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와 불법복제 PDF파일 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 2)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함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1)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2)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
붙임 1.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협조 요청 공문 1부 2.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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