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연구실안전법 개정 주요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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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연구실안전법이 `20.6.9일 공포되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22.6월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개정된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자료(카드뉴스, 영상)를 마련하였으니,
각 기관에서는 기관 내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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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2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대명동)TEL. 053-650-4455, 4456FAX. 053-62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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