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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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115(2020.08.22.), 7116(2020.08.22),7117(20200.08.22),7118(2020.08.22),7119(2020.08.22)
2. 위와 관련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및 다중지용시설 방역조치 강화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3. 또한 본교 총무행정팀-6739(2020.08.24)와 관련하여 방역 수칙을 고의적으로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준수하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0년 8월 23일 0시부터 ~ 별도 해제시
◎ 조치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고위험 시설 지정된 12종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실시 -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력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모든 회식 금지, 점심 식사 시 구내식당 및 도시락 이용 통해 이동 최소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
붙임 : 관련 공문 사본 및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사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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