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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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174호 보건복지부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명 :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 37개소, 의학전문대학원 3개소 신입생 및 재학생 ○ (지원 인원) 20명 ○ (지원 금액) 1인당 2,040만원(등록금 1,200만원 + 생활비 840만원) * 타 장학금 수혜여부와 등록금 편차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하고, 지자체를 통해 학생에게 2회에 나누어 지급 ○ (지원 조건)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동안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함 5. 신청 방법 ○ (제출 기한) 2019년 3월 15일(금)까지 행정실 제출 바람 - ---> 4월 3일(수)까지 연장합니다 ○ (제출 방법 및 서류) - 신청을 원하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를 소속 학교 행정실에 제출함 6. 선정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60점)와 서류 평가(40점)를 실시 ○ 4월 초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도에 선정 결과를 통보
[붙임]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서 1부. ※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리플렛 행정실에 비치중 - 관심있는 학생은 가져가세요 ※ 위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직접 방문하여 문의주세요 2019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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