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폭력예방교육 안내(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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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29(2023.01.20.)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2학기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인권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학생(대학원생 포함)들이 수강해시기바랍니다.
-- 아 래 -- 1. 수강방법: 강의지원시스템 → 로그인 → 교육현황 → 개설과목검색 → 비정규과목 → 2. 수강기간: 2023. 9. 11.(월) ~ 2023. 12. 15.(금) ※기간 내 상시 진행 3. 참고사항 가. 학부생과 일반대학원생의 경우, 출석부에 일괄등록 되어 있어 따로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일괄등록은 국문에만 한정되오니 영문이나 중문 교육 수강을 원할 경우 위 수강방법과 같이 신청할 수 있음. 국문, 중문, 영문 중 하나만 들으면 이수 처리 나. 학부생이 교육을 이수하면 스텔라 점수 부여 다. 별도의 수료증 발급 없이 관리자가 출석여부 확인 라. 강의를 끝까지 수강(출석 100%)해야 이수 처리
붙임: 2023-2학기 폭력예방교육 안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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