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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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제10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 제 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아래와 같이 강조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과 관련된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아래와 같이 법률로서 규정
나. 예비군훈련 시행간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례 1) 예비군훈련에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는 사례 2) 훈련에 참가한 일장에 실시한 수시시험 점수를 등을 0점으로 처리하는 사례 3) 예비군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음에 따라 강의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등의 사례
다. 예비군훈련 참석 결과 통지 1) 예비군연대에서 훈련참석자 명단을 작성후 수업학적팀에 송부 2) 수업학적팀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후 관련 교수에게 통보 3) 단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충훈련(2023년 이전에 미이수한 훈련)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학생 이 직접 예비군훈련 참가 확인서를 관련 교수에게 직접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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