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폭력예방교육 안내(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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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폭력예방교육 안내(학생)
1. 관련: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29(2023.01.20.)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인권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학생(대학원생 포함)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빠짐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각 학부(학과, 전공) 에서는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강방법: 강의지원시스템 → 로그인 → 교육현황 → 개설과목검색 → 비정규과목 → 2. 수강기간: 2023. 3. 13.(월) ~ 2023. 6. 16.(금) ※기간 내 상시 진행 3. 참고사항 가. 학부생의 경우, 출석부에 일괄등록 되어 있어 따로 수강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나. 학부생이 교육을 이수하면 스텔라 점수 부여 다. 별도의 수료증 발급 없이 관리자가 출석여부 확인 라. 강의를 끝까지 수강(출석 100%)해야 이수 처리 붙임: 2023-1학기 폭력예방교육 안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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