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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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나. 법무감사실-730(2022.12.13) 2. 2022학년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전체 교직원 및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붙임의 202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을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전체 교직원 및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교육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범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범위, 확인 절차, 대응, 상담 및 신고 처리 절차 등 다. 교육방법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전자공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설명자료를 배부 ※ 붙임자료 및 관련자료는‘사무자동화 → 게시판 → 교직원자료실(84871)’에서 확인 가능 라. 문의 : 법무감사실 053-850-3362
붙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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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2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대명동)TEL. 053-650-4455, 4456FAX. 053-62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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