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건전한 학생활동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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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 건전한 학생활동 운영 안내 -
1.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의 전면 대면수업 운영으로 교내외에서 대면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원) 학교행사(오리엔테이션, 환영회, 축제 등)와 학생회 활동(학과, 동아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인권침해 행위, 각종 안전사고, 금품 관련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아래 예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인권침해 행위: 학생에게 신체적, 문자·언어적, 성적(性的)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는 모든 행위 가. 신체적 가해행위: 폭력(구타)행위, 음주강요, 얼차려(엎드려뻗쳐, 원산폭격, 앉았다 일어서기 반복 등) 등을 가하는 행위 나. 문자•언어적 가해행위: 욕설, 인신공격, 신체·외모 비하 발언 등으로 모멸감을 느끼거나 정신적 패해의식을 느끼게 하는 행위 다. 성적 가해행위: 문자·언어 또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
2. 협조 요청사항 가. 대학(원)•학과: 행사 프로그램 진행 중 장기자랑 시간에 음주를 강요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 또는 가혹(폭력)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또는 (임장)지도·감독 나. 관련 부서 및 모든 학과: 특히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가혹(폭력)행위, 음주,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교육 및 예방 조치 강구
3. 참고사항: 강의지원시스템 [인권센터] 2022-2학기 폭력예방교육(학생용) 활용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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