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인턴 외부기관실습 지원 내규 및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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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의학과 4학년(현재 의학과 3학년) 학생인턴 과목이수와 관련하여 국내 및 국외 외부기관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의학과 3학년 1학기까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나. 의과대학 운영위원회 자체심의 결과 외부기관실습에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 2. 학생인턴 실습기간 : 2019년도 동계방학기간 3. 외부기관 실습기간 인정주수 : 국내 2주, 국외 4주
4. 신청서류 및 제출기한
5. 제출장소 : 의과대학 행정실
붙임 : 의과대학 학생인턴 외부기관실습 지원 내규 (양식 포함) 1부. 끝. |
42472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대명동)TEL. 053-650-4455, 4456FAX. 053-62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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