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및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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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2014-8, 2014.2.26)가 개정됨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따른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교과목 : 개설된 모든 교과목(학부, 대학원 포함) 2. 적용대상 : 수업에 이용되는 유인물(강의자료) 중 저작권보호를 받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서, 논문, 사진 등) 3. 유의사항 가. 수업목적으로 이용되는 유인물에 국내·국외의 저작권보호를 받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경고문구를 추가하여 유인물을 작성하여야 함 나. 강의지원시스템의 강의노트, 예복습자료실에 업로드하는 자료에도 반드시 경고문구가 추가된 자료를 업로드 하여야 함
붙임 : 저작권보호를 위한 경고문구 작성 안내 1부. 끝. |
42472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대명동)TEL. 053-650-4455, 4456FAX. 053-62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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