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 추가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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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465호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하반기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사업명 : 2019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격차 해소에 기여 3. 사업 근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4.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지원 금액) 1인당 2,040만원(등록금 1,200만원 + 생활비 840만원) - 하반기 선발자는 당해 연도 장학금 50% 지원(1인당 1,020만원) ○ (지원 조건)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최소 2년~최대 5년)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 법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 시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의 면허 취소가 가능함 5. 신청 방법 ○ (제출 기한) 2019년 6월 28일(금) ○ (제출 방법 및 서류) - 신청을 원하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은 장학생 지원서, 포트폴리오를 소속 학교 행정실에 제출함 붙임 : 공고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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